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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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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3-20 07: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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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치 표현이 실효적 힘 가질선거현장서마저 후보자비방죄의재갈을 물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 죄는 폐지돼야 마땅하겠지만총선에서라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선거운동 관련 사건에 관여해본 법률가들은 가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다. 후보자는 대문만 나서면 선거법 위반. 우리나라 선거법제의 문제 중 하나는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돈은 묶고 말은 푸는’ 선거운동을 지향한다면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수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중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여러 규정에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 큰 걸림돌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다. 공표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사후적 판단으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보아 처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허위사실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꼭 부당하다고 할 일은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하는 후보자비방죄에 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로 되어 있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면 대부분 법정형이 무거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비방죄는 표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안 되지만 기어이 처벌하려 할 때 동원되는 것이다.
비방이란 낱말의 사전적 풀이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함’이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표현행위로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에 관련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다 보면 그것은 당연히 그를 깎아내리고 헐뜯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성을 알아 표를 줄지 말지 의사를 형성케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공직후보자는 ‘공적 인물’로서 그의 공적인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생활도 공직담당 적격성에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심도 있는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결국 선거현장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비방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 허위사실공표행위나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방지하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흑색선전 등은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인데, 만약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면 대부분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율하면 될 것이므로, 적어도 비방행위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경우 흑색선전 등과는 무관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후보자비방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따로 두어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굳이 후보자비방죄를 두어야 할까.
표현의 자유는 누군가를 추켜세우는 것보다는 깎아내리는 것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나는 비방행위를 옹호하기보다는, 비방으로 인해 발언자가 입을 불이익은 정치적인 것으로 돌리면 되고 이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후보자비방죄를 둔 입법례는 없다.
또한 비방이라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 비방과 비판의 모호한 경계는 자의적인 법집행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선관위나 경찰, 검찰,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후보자비방죄로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2022년에 나온 한 연구 결과에서는 검찰이 후보자비방죄 등을 기소함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현저함을 지적하고 있다(유종성, 박경신). 더욱이 이 죄의 주체는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 유권자나 언론의 표현행위도 처벌 대상에 드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자칫하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시민의 정치적 표현이 그나마 실효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선거현장에서마저 후보자비방죄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죄는 장차 폐지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우선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라도 공평하게 또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옳을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 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저항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영국 수련의들의 대정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수련의는 의사면허 획득 후 10년 이내의 젊은 의사들로 우리나라의 전공의들과 비슷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의와 수련의가 함께하는 연대 파업을 펼치기도 했으며, 올해 1월에 있었던 6일간의 파업은 국가보건서비스(NHS) 75년 역사상 최장 기간 파업이었다. 영국 수련의들의 파업 여파는 컸다. 영국의사협회(BMA)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해 취소 혹은 조정된 진료만 121만건에 달한다. 현재 영국 수련의들의 가장 큰 요구는 임금 인상이다. 이들은 2008년 이후 16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인상률이 턱없이 낮아 실질임금은 30%가량 줄어들게 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련의들은 35.3% 수준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11.8% 인상안을 내놓았고, 수련의들은 지난 2월24일 다시 5일간의 파업에 나섰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가 임금 문제뿐만은 아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가중,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수요 증가, NHS를 떠나는 의사와 간호 동료의 증가는 수련의들에게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유발했다. 특히 수련의들은 환자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NHS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강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2022년 영국의사협회의 통계는 60% 이상의 수련의가 번아웃 위험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수련의들의 NHS 이탈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매년 약 4800명의 NHS 의사가 호주, 뉴질랜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으로 이주하고 있고, 이 중 70%가 40세 미만이다. 2011년엔 수련의의 71%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수련을 계속했으나, 2019년 이 수치는 37%까지 떨어졌다.
이번 파업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비난 여론은 크지 않다. NHS가 위험에 처한 만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사협회의 상세하고 배려 있는 파업 지침과 입장문을 보면 수련의들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도 이해된다. 협회는 홈페이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법적 피켓시위 방법, 파업에 따른 의사와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 파업이 환자를 향한 게 아니라 정부를 향한 투쟁이라는 점과 시위 중에 환자와 장애인의 통행 등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파업 시기도 미리 고지되었고, 환자들이 겪는 불가피한 불편함과 의사들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후 행동요령까지 상세히 마련해두었다. 아직 수련의,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지만 양측 모두 지속적으로 대화해왔고,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기에 협상의 진전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사 파업은 어떠한가. 정부는 의료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반발한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환자들을 떠났다. 양측의 설득과 이해, 협의 과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애꿎은 환자만 내버려둔 채 힘과 힘으로 대치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 개혁안 구상 시 의사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었는지, 의사들은 쟁의 행위에 앞서 환자들을 고려한 행동 지침과 대안 마련을 준비할 수는 없었는지 양측에 모두 아쉬움이 남는 요즘이다.
얽히고설킨 화약고, 홍해
‘권력 폭주’에 맞선 교수의 저항
테슬라 대 스웨덴 노조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직원 헌혈캠페인을 한다. 혈액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로 연중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2월 초순 마북연구소, 진천공장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에는 임직원 총 260명이 참여해 각자의 소중한 혈액을 나눴다. 아울러 올해 7월과 11월에도 사업장별 임직원 단체 헌혈을 진행해 연중 생명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부터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한마음혈액원의 헌혈 버스를 통해 국내 주요 사업장을 찾아가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에만 700여 명의 직원이 혈액 나눔을 실천했다.
헌혈 버스에서 진행되는 임직원 단체 헌혈에 참여하면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현장에는 의료진들이 상주하고 있어 임직원들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는 물론 혈압도 확인하며 개인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사내 헌혈증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헌혈뱅크 제도도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명 나눔 실천으로 헌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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