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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갚고 싶은데 통장이 없어요”…‘생계비 계좌’ 논의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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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3-20 09: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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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가명)씨 자매는 20대 초반을 ‘음지’에서 살았다고 말한다. 어머니가 지민씨와 언니 명의로 카드사·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대신 갚아야 했다. 휴학하고 일에 매진하려던 자매에겐 구직도 쉽지 않았다. 은행에서 연체를 이유로 모든 통장을 압류하면서 정상적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다. 월급을 계좌입금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는 순간, 취업 시장에서 약자가 됐다. 편의점에서 일한 자매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점주에게 항의할 수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금리 부담 완화 패키지 공약’ 중 하나인 ‘전국민 생계비 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 추후 금융기관 압류가 이뤄지더라도 이 계좌에 입금된 최저생계비 만큼은 제외해주자는게 골자다. 채무자들도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수도 요금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 계좌를 통해 보호받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1인당 월 최저생계비 185만원으로 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185만원 압류 금지’는 이미 현행법 하에서도 보장돼 있다. 민사집행법 246조는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 목록에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압류가 되면, 185만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우선 압류에 나서는 은행은 채무자가 다른 은행에 별도 계좌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185만원을 선제적으로 추려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통상 모든 계좌가 일시 동결된다. 채무자는 이 상태에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해도 일회성 지급에 그친다. 압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법원에 매달 가서 신청을 해야만 185만원을 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개인회생 전문 김영룡 법무사는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이란 제도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에게도 알려진 게 얼마 안 됐다며 법원의 채권범위 변경 결정도 최소 한 달이 걸리고 법무사 비용도 회당 몇 십만원이 들어가는 만큼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과 현실간 괴리가 큰 것이다.
채무자에게 입출금이 원할한 통장 자체가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현재는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185만원을 주는 데서 끝날 뿐, 그 통장을 자유롭게 출금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실업자 등에 한해 국민연금안심통장·행복지킴이통장·실업급여지킴이통장 등이 부여돼 압류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지만, 이 경우도 자유로운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한 지자체 채무조정 상담사는 채무자들이 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한 일용직에 몰리면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근로 의욕이 꺾인 사례를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그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증빙돼야 하는데, 법원에서 신뢰하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라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남의 통장으로 받으면 개인회생이 인정될 가능성이 줄고 그만큼 재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론 채권자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빚더미에 놓인 취약차주가 늘어난 상황에서 채무자 보호 법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조원을 돌파하며 2005년 카드대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도 전년 대비 34.5% 늘어난 12만1017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김 법무사는 채무 독촉이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선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야하는데 이조차 연체 3개월 요건을 채워야한다며 현 제도상 채무자들은 최소 3개월간 생계비 불안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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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울산시는 20일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2024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광역지자체의 신규 투자 사업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국비 교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행정 절차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이후 이번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해 지난해 11월 노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주민·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9월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최적 노선, 정거장 위치, 차량 기지 등을 마련하는 계획단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해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제도적·기술적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3280억원을 들여 남구 태화강역~신복교차로 구간 11.015㎞의 트램을 건설하는 것이다. 트램은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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